반응형 OTT1 TV수신료의 의미와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매달 2,500원씩 납부하는 TV수신료를 알아봅시다! TV수신료란? TV방송 수신료,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현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본래 텔레비전 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그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