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00원씩 납부하는 TV수신료를 알아봅시다!
TV수신료란?
TV방송 수신료,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현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본래 텔레비전 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그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거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TV수신료 납부 조건으로는 집 안에 TV가 있거나 TV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있으면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월패드 (월패드 내 방송 수신기능이 있을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납부를 해지하려면 역시 TV, TV기능을 하는 모니터, 월패드 모두 없애야 하며 없애고 수신료를 해지했다 하더라도 전력 소비량이 50kWh 이상 나오면 TV가 있다고 간주하여 수신료를 다시 납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되고 주택의 경우 한국전력(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OTT사용 등으로 유선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TV수신료 해지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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